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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20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27조 제 1 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 교통 법상 보행자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