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8고정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전 남 해남군 C, 4 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 옥 션 ’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엣 지 1대를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39만 원에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엣 지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엣 지 1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 (E) 로 3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택배 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