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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의 배우자이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12:10 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네 일 아트 샵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샵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를 처분해서 살겠다, 이혼을 해 달라” 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네 일 아트 샵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 일 아트 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팔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어 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3:03 경 위 ‘D’ 네 일 아트 샵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출입문 부근 콘크리트 벽면에 수회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약 3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7 면)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