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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8.9.19.선고 2008가단117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단11712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

피고

○○○

서울 ○○구 ○○동 * * *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8. 6. 20 .

판결선고

2008. 9.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 318, 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 주류도매 회사인 원고와 주점을 경영하는 피고는 2007. 1.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 .

제1조 : 원고는 피고에게 운영자금 2, 000만원을 대여한다 .

제2조 제1항 :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고, 의무판매기간은 대여금의 상환완료 후 최소 3년으로 한다 .

제3조 : 피고는 2007. 2. 22. 부터 2008. 9. 22. 까지 매월 100만원씩 20개월간 분할 상환한다 .

제6조 제2항 : 피고가 제2조 제1항에 의한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고는 잔여 의무판매기간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상 매출액의 30 % 에 해당하는 매출이익손실 위약금과 대여금에 대한 연 25 % 에 해당하는 금융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1. 23. 피고에게 2, 000만원을 대여하였다 .

○ 그 후 피고는 주점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원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07. 11. 29.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1, 200만원을 변제하고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

[ 증거 ] 갑 3 ~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에 정해진 의무판매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매출이익손실 위약금으로 37, 318, 760원, 금융 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판단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대여금 2, 000만원의 상환을 완료한 후에도 최소 3년간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거래조건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원고는 는 2005 2005. . 2 2. . 4 4. . 에도 에도. 피고에게 에 운영자금 극 2, 000 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은 제2조 제1항, 제6조 제2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내용이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대여금액, 상환일자 등만 수기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다수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약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1항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항 위반시의 위약금을 규정한 제6조 제2항도 무효이다 .

○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