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식당 물품 등을 던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피고인을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다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