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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3451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6,989,144원 및 그 중 162,68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수령한 이후 망 B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게 되어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3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11. 20.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 을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6,989,144원 및 그 중 162,689,666원에 대하여 2004. 4. 9.부터 2004. 7. 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망 B 명의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범위 내에서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