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9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으로,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죄로 벌금 300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 정보는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송부서, 판결서 (2016 노 2672), 판결서 (2016 고단 1900)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