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2:45경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옥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54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낮 시간대로 맑은 날씨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어 전방의 시야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며 그 곳은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도로 양 옆에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는 아파트단지 등이 밀집한 곳으로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여, 84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즉시 정차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3. 04:01경 아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