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4: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E’ 방면의 폭 약 3m의 농로로부터 위 도로에 진입한 후 거창 IC방면으로 좌회전하려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우회전을 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뒤 유턴이 가능한 곳까지 차량을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거창IC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할 생각으로 위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중간 지점까지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거창IC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1세)이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약 5m 가량 미끄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