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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17두40723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C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F 일원 266,310㎡(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I 주식회사는 2012. 4. 19.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당진시 D 대 26,6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1. 29. I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E아파트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3,09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1)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