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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2365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7,397,069원과 그 중 15,092,61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