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03 2016고정7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10.경부터 2016. 7.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288㎡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