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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30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2,961,909원과 그 중 3,061,722,739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각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원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A의 2015. 10. 28.자 준비서면은 이 사건 변론의 종결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