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0 2014고단3172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명시 E에 있는 양곡유통업체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및 그 지점인 F의 대표자이며, G은 F의 공장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G, H의 공동범행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G은 2013. 2. 24. 아산시 I에 있는 F에서 H을 통하여 톤백으로 포장되어 있는 정부관리양곡인 가공미(2008년산) 5,600kg을 J로부터 매입한 후, 이를 2012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K’ 또는 ‘L’이라는 상품명이 표시된 20kg 규격의 포대로 재포장하여(1,400포대, 총 28,000kg) 생산년도를 2012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 양곡 도ㆍ소매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2012. 4. 18.경 M로부터 정부관리양곡인 가공미 3,334kg을 매입한 후, 아산시 I에 있는 F에서 이를 2011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이를 ‘K’ 또는 ‘N’이라는 상품명이 표시된 20kg 규격의 포대로 재포장하여(333포대, 6,668kg, 13,153,500원 상당) 이를 생산연도를 2011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전국 각지 양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