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2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등록이륜차(97cc CT100G)의 보유자로서, 2008. 1. 5. 19: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466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오토바이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