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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약속어음을 사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관리이사 및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할 급여로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어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하게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조합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B로부터 5,000만원, T로부터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합운영비 등으로 빌린 것일 뿐 뇌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 및 벌금 1억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