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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60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으로서의 활동 내역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바, 성서 구절에 따른 신념이 피고인의 삶 전반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정은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F’ 등 폭력성이 있는 게임을 한 사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양심상의 결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종교 활동을 하던 중 2010. 11. 2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된 점, ② 이후 피고인은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전도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③ 피고인은 ‘B’ 신도들이 성경에 명시된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점, ④ 피고인은 2015. 8. 1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이 2011년경 ‘F’ 등의 폭력적 성향의 게임을 했으나 동일한 신념을 가진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실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