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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7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1. 00:1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5 병, 술잔 1개, 접시 1개, 휴대용 버너 1개 등을 집어 던져 망가뜨리고,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손님용 방석 3개, 쿠션 2개에 피를 묻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21. 00: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 아는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남, 51세) 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로 피해자의 무릎 밑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