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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노1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7. 7. ∼ 8. 경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튀었다.

’ 라는 추상적인 진술을 하면서 ‘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 움켜쥔 것은 아니고 툭 건든 것이었다.

’ 라며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그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취 신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경찰 진술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회유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