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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2860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1,562,532,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27개동 1,253세대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조합은 아래 나.

항과 같이 피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현대건설은 2008. 4. 6. 피고 조합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여 피고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명 보증금액(원) 1 B 2008. 4. 14. ~ 2009. 4. 13. 마감공사 등 1,978,075,104 2 C 2008. 4. 14. ~ 2010. 4. 13. 대지조성공사 등 1,978,075,104 3 D 2008. 4. 14. ~ 2011. 4. 13. 지정 및 기초공사 등 2,967,112,656 4 E 2008. 4. 14. ~ 2013. 4. 13. 보, 바닥, 지붕 1,483,556,328 5 F 2008. 4. 14. ~ 2018. 4. 13. 기둥, 내력벽 1,483,556,328 2)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계약자(채무자)가 하자보수보증서 기재 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위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현대건설은 2008. 4. 14.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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