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648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2(명치 45년). 3. 8.경 이천군 B 전 406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C 전 1,114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 D 전 522평(이하 ‘제3사정토지’라 한다)을 E(E,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1912(명치 45년). 3. 16. 이천군 F 답 40평(이하 ‘제4사정토지’라 한다)을 E(E, 주소: G리)이 사정받은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사정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이천군 H 도로 20㎡(별지 기재 1.토지, 이하 별지 기재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 토지’로 표시한다), I 전 1,246㎡, ②토지로 되었다.

③토지는 제2사정토지에서, ④, ⑤, ⑥토지는 제3사정토지에서, ⑦, ⑧토지는 제4사정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① 내지 ⑤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5. 2. 16. 접수 제3562호로, ⑥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11. 13. 접수 제30215호로, ⑦, ⑧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8. 22. 접수 제1806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부친인 J은 경기도 이천시 K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1985. 9.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L, 자녀인 원고와 M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가 L이 1993. 3.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와 M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이후 M이 1994. 1. 30.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형제인 원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부친 J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