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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2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앞 노상에서 김포시 북변동 김포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3km를 C 쏘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김포시 북변동 김포웨딩홀 앞 노상을 북변동에서 북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요추염좌상을,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두피표재손상 등을 입혔다.

[2014고정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3.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김포웨딩홀 앞 노상에서 김포시 양촌읍 누산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를 C 소나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19:3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사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사거리 1차로를 김포시청에서 강화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