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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99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M, N, O]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고 스마트 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중고 스마트 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2. 7.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마트 폰 대리점 인근에서 Q에게 스마트 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50,000원을 제공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여 Q으로 하여금 위 스마트 폰 대리점에서 아이 폰 7 스마트 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을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각각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마트 폰 대리점 인근에서 M 등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 폰 개통을 권유하면서 “ 택배 배달원들이 사용할 스마트 폰이 부족하다.

스마트 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50,000원을 지급하고, 통신요금과 기기 할부금은 모두 납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마트 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중고 스마트 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통신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