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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2고정649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2012. 7. 27.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 창고 위에서 태양열 집열판 설치하기 위해 아크용접 작업을 하던 피고인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주변 인화물질을 정리하고, 소화자재를 준비하여 화재 발생을 예방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용접불꽃이 창고 밑으로 떨어져 창고에 불이 옮아 붙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7만 원 상당의 창고 1동을 소훼케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화재원인을 피고인의 용접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창고에 옮겨 붙은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화재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는지 살펴본다.

화재원인이 용접 불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순경 D이 작성한 범죄인지서, 경위 E가 작성한 화재발생보고의 각 기재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화재원인을 용접 불꽃으로 지목한 이유는 화재발생 현장에 있던 인부들로부터 용접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화재원인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화재원인을 규명할 만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서초소방서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화재원인을 조사한 서초소방서 소속 F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면, 용접 불꽃을 화재원인으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담배꽁초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높아 이를 화재원인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죄인지서, 화재발생보고, D,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