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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272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플레이크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제품이므로 피고인들의 영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대상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