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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9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D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의 성명, 주소(부산 부산진구 F건물, 1층), 생년월일(G생)을 불러주고 위 직원이 위와 같은 정보를 컴퓨터로 입력한 후 출력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 가입/변경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볼펜으로 각각 ‘E’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권리ㆍ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1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일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매장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1대(H)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18,297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478,63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