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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1 2014노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20km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사고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