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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81 (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10. 22. 12: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안산시 E 301호에서 마작기계와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주사위 2개를 돌려 숫자가 높은 사람이 선이 되고, 선은 마작패 14개, 나머지 3명은 마작패 13개씩을 나눠 갖고 바닥에 마작패 59개를 쌓아놓은 후, 선부터 마작패 1개를 버리고 바닥에 있는 마작패 1개를 가져와서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를 3개씩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1,520,000원을 걸고 일명 '마작'이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