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18. 0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 (7 번 국도, 편도 2 차로 )를 속 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밤 시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 식당, 상가 등이 있어 신호와 관계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76.5km 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쪽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29 세) 의 몸통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가 2017. 7. 31. 03:43 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제 3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