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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어 그때부터 C와 친하게 지냈고, 2014. 2.경 C의 소개로 C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4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C,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과 순차 연락하여, C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마치 그때 C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에게 최음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하였다가 그녀들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상황을 꾸민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4. 4. 30. 19: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을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가 짝지어 놀다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30대 여자는 일부러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C는 2014. 5. 2.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가 경찰서로 오라고 한다, 어제 그 여자들의 술에 최음제를 탔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인천 서구 H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인천남동경찰서 앞으로 가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2명이 경찰에 C와 피해자를 고소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50대 여자, E,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1명(피해자가 위와 같이 노래방에서 성관계할 당시 C와 함께 자리를 피해 준 사람)과 함께 2014. 5. 2. 1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