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노9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5명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계속적 거래 관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