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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8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취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3. 22:00 경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309호 객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직후 인천 남동구 C 부근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E이 운행하는 흰색 그 랜 져 승용차량 안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0. 22. 15:00 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G 부근 야산에서, 던 힐 담배 속을 빼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2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24,000원( 필로폰 교부분 30만 원 × 0.08g) 3,000원( 대마

1회 흡연 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