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7 2018가단15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