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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나2629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A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91,558,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원고 소송수계인들과 피고는 모두 A의 공동상속인으로서, A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 중 피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상속분에 따라 각 22,889,554원(= 91,558,219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C과 망 A 사이에 태어난 장남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고,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피고의 동생들이다.

나. C은 1998. 5. 4.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소유였던 2000. 4. 10. 서울 구로구 G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5.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5년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의류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였는데, A은 1998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니트, 스카프 등 의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있는 피고에게 보내 주었다. 라.

A은 2012. 1. 18. 뇌출혈로 쓰러져 당심 계속 중이던 2014. 4. 23. 사망하였고,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주장 피고는 2000. 3. 이 사건 건물 지하에 이 사건 공장을 설치하고 A을 관리자로 채용하여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A은 피고가 송금한 돈으로 니트 기계와 비품, 원자재 등을 구입하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