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5:00경 춘천시 C에 있는 롯데마트 내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 F로부터 ‘E 피부관리실’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교부하기로 한 권리금을 일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점포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과 동업으로 E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언니 F로부터 피부관리실 임차권을 양수한 피해자가 양수대금 중 일부와 임대인인 롯데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롯데마트 I지점 부지점장 H의 허락을 받고 피부관리실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