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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0 2014노198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I, J, K, L, M, N, O, Q, R, S, T, V, W, X, Y, Z, AB, AC, AD, AE, AF, AG, AH, AI,...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U, AA)

가. 피고인 U 피고인 U는 2009. 6. 30. 21:00경부터 2009. 7. 1. 01:30경까지 업무방해의 점,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9. 7. 1. 10:10경 이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은 2009. 6. 30. 21:00경부터 2009. 7. 1. 01:30경까지 업무방해의 점,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2009. 7. 1. 10:10경 이후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U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됨으로써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U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 AA 1)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 AA은 2009. 6. 30. 21:00경부터 2009. 7. 1. 01:30경까지 업무방해의 점,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9. 9. 2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A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A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09. 9. 2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