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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7 2015고합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 연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생협’ 이라 한다) 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인 ‘F 요양병원’ 및 ‘G 의원’ 을 설립 ㆍ 운영하였다.

1.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충남대로 21에 있는 충남 도청 경제정책과에 이 사건 생협의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 H 등 설립동의 자 302명 중 160명이 직접 출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의 창립총회 회의록, 피고인 H 등 153명이 참석 자로 서명된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고, 피고인, H 등 조합원 5명이 각 5,000,000원을, I이 2,000,000원을, J가 50,000원을, K 등 295명은 각 10,000원을 출자 하여 302명의 조합원이 30,00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발급 대장을 제출하고 정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2. 9. 14. 경 충남도 지사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