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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25. 01:34 경 춘천시 E 3 층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에서 “ 아는 동생이 성 추행을 당하였는데 가해자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 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02:1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H를 폭행하여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24 세 )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그 곳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로 J의 얼굴 부위를 4회 차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H를 폭행하여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왼손으로 I의 오른쪽 어깨를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