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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11경 충남 당진시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