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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76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640세대의 우편함에 각 투입하여 입주자들에게 배포한 ‘감사보고서(특별감사)’라는 책자(이하 ‘이 사건 책자’라고 한다)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피해자 H 항소이유서에는 ‘T’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를 해산하면서, 자신이 입주자들의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업체, 경비업체 등의 선정은 입주자들의 결의를 거쳐 약 1개월의 시간 여유를 두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사항을 게시판에 공고한 후,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은 사전에 조경공사업체 등을 이미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고절차를 밟았으며, 입찰절차를 거쳤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기간이 1주나 지난 이후에 사전에 내정된 업체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을 기재하여 입찰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사업체, 경비업체의 선정절차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③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방범창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나 임시총회에서의 찬성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지도 않은 채 동별 대표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방범창 공사를 시행한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