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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5:15 경 서울 용산구 B 301호 현관문 앞에서, ‘ 여자친구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으니 현관문을 열어 달라’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 문 따! 문 안 딸 거지 꺼져!”, “ 너 이름 뭐야 이 씹새끼야!”, “ 내 집이잖아,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소란을 부리다가 D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영상 시청),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