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05]
어린이 놀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어린이 놀이터는 신체나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 능력도 완전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이므로 유동목마와 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놀이기구의 조작이 간편하고 용이하여야 하고 손잡이 같은 것을 부착시켜 떨어지는 등의 일이 없도록 장치하여야 하며 떨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979.1.30. 선고 78다2204 판결 (판례카아드 12049호, 대법원결집 27(1)민56, 판결요지집추록 I 민법 제758조(6) 67면, 법원공보 608호 11772면)
박정선 외1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71 판결)
대법원(1979.1.30. 선고 78다2204 판결)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박정선에게 금 4,856,900원, 원고 윤옥자에게 금 2,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 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박정선에게 금 8,296,044원(확장부분 금 4,039,412원), 원고 윤옥자에게 금 4,262,422원(확장부준 금 1,991,8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등은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정선에게 금 1,493,992원, 원고 윤옥자에게 금 770,6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망 박순희가 1977.9.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역촌동 39소재 제2어린이 놀이터에서 동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유동목마에 끼어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동 갑 제7호증(신문), 갑 제8호증의 1,2,3 및 을 제1호증(각 사진)의 각 기재와 내용, 원심증인 박찬, 유종식, 유상호 및 환송전 당심증인 이명균 등의 각 일부증언(단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유동목마는 피고가 위 어린이놀이터에 1974.6.경 설치한 어린이놀이 도구인데, 동 도구는 높이 3미터, 폭 2미터 가량의 "∩"형의 철봉 2개를 8미터 정도 떨어지게 지면에 고정시켜 세워놓은 뒤 직경 30센티미터 길이 8미터 가량의 통나무를 끝부분이 고리로된 쇠줄을 위 통나무 양끝의 좌우에 2개씩 연결하여 위 통나무를 지면에서 10센티미터 내지 12센티미터 가량 떨어지도록 매어달은 형태의 놀이도구로서, 그 이외에는 아무런 부착물이 없는 시설물인 바, 어린일들의 위 통나무에 길이대로 걸터앉아 발을 앞뒤로 차면 동 통나무가 길이대로 전후 운동을 하면서 최대 1미터가량 높이로 올라가며 마치 목마를 타은 듯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소외 망인은 1969.9.6. 생의 국민학교 3년에 재학중인 8세 남짓의 소녀로서 위 사고일시경 통치마형 긴옷을 입고 다른 어린이들 10여명 가량과 함께 위 유동목마에 올라앉아 발을 굴러 동 목마를 전후로 움직이면서 내리다가 지면으로 떨어졌는데 마침 한쪽으로 올라갔던 동 목마가 반대쪽으로 내려오면서 동 소외인의 머리를 쳐서 뇌좌상 및 두개골절상등의 상해를 입혀 이로 인하여 동 소외인이 2시경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위 각 증인 박찬, 유종식, 유상호, 이명균 등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등은 소외 망인의 부모로서 동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하건대, 어린이 놀이터는 신체나 운동기능의 발달이 미숙하고 사리변식능력도 완전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모여서 노는 장소이므로 그 곳에 위 유동목마와 같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놀이기구의 조작이 간편하고 용이하여야 하고 어린이들이 쉽사리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리란 것을 예상하여 손잡이 같은 곳을 부착시켜 떨어지는 등의 일이 없도록 장치하여야 하며, 떨어지거나 넘어지더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유동목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길리 8미터 지름 30센티미터 가량의 통나무로 그 무게가 매우 무거워 어린이들이 임의로 움직이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조작이 어렵고 더구나 동 목마 위에는 10여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탈 수 있어서 어린이들이 많이 탄 후에 동 목마가 전후운동을 하면 도중에 내리고자 하는 어린이는 움직이는 목마에서 내려야 하는 위험이 따를 뿐만 아니라, 또 동 목마에는 어린이들이 목마의 진동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잡이들이 설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가중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목마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로서는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본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이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동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소외 박순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고경위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 사고당시 8세 남짓된 어린소녀로서 활동에 불편한 긴 통치마 같은 옷을 입고 유동목마를 타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것인 바, 본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는 이와 같이 사물 판단력이 부족한 나이어린 동소외인을 감호할 의무있는 원고등이 동 소외인을 제대로 감호하지 아니한 과실도 경합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동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정도라 인정된다.
2. 손해배상액
ㄱ)소외 망 박순희의 재산상 손해액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3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동 갑 제10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원심증인 박찬의 증언부분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박순희는 1969.9.6.생의 건강한 소녀로서 사고당시 8세 남짓되었고 그 나이의 한국인 여자의 평균여명은 64년인 사실, 본건 사고일 이후로서 변론종결이전으로 원고등이 기준으로 구하는 1979.3. 당시의 우리나리 성인여자가 받을수 있는 도시 일용노임은 하루 평균 금 2,870원인 사실, 도시 일용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동 망인이 성인이 된 후의 매월 생계비로 금 23,000원 정도가 소요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순희는 본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성년이 된 뒤에 최소한 사고 당시의 거주지인 도시에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55세가 끝날때까지 432개월(계산상 원 미민은 버린다 : 이하같다)간 매월 평균 금 71,750원(2,870원x25일)씩의 수익을 얻어 이중 생계비로 금 23,000원씩을 쓰고 매월 금 46,750원(계산상 금 48,750원이 되나 원고등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씩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매월 동액 상당의 수익손실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 손실금의 총계는 동 망인이 입은 소극적 손실금이라 할 것인데, 원고등은 위의 기간동안 매월 발생할 동 손실금을 본건 사고일을 기준하여 일시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를 구하면 금 8,449,590원{46,750X(293.3534-112.6135), 계산상 원미만을 버린다 : 이하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ㄴ) 원고 박정선의 재산상 손해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박정선은 동 소외인의 본건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비로 금 10,400원, 사망진단서 작성비로 금 5,000원을, 또 동 소외인이 사망하여 영안실 사용료, 장의물대금 장의차요금 등의 장례비로 합계금 55,8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는 바, 위 각 비용 합계 금 71.200원은 원고 박정선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ㄷ)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등의 과실이 경합한 것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동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ㄴ)항의 수입상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금 6,750,000원, 위 ㄱ)항의 치료비 및 장례비등 지출손해액에 대하여는 금 56,9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그중 위 ㄱ)항의 상실금에 관하여는 원고등이 위 소외 망인의 공동 재상 상속인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원고등이 상속지분 비율로 각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박정선에게 금 4,500,000(6,750,000x2/3), 원고 윤옥자에게 금 2,250,000원(6,750,000x1/3)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ㄹ) 위자료
그리고 원고등은 그의 딸인 소외 박순희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당한 정신적 고통은 너무 컸으리란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본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등의 감호상의 과실의 정도, 기타 본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자료로 각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정선에게 동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청구 금 4,500,000원과 동인이 지출한 치료비 및 장례비 금 56,900원 및 위자료 금 300,000원을 합한 금 4,856,900원을 피고 윤옥자에게는 동인이 상속한 손해배상청구 금 2,250,000원과 위자료 금 300,000원을 합한 금 2,550,000원등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등이 구하는 불법행위인 익일인 1977.9.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등에게 위 인정액보다 과소하게 인용한 원판결은 그 한도에서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변경하여 위 인정액의 한도에서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