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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78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있었던 일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허리를 차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향해서 던져 맞히는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2세)이 끼어들어 싸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의자를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팔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들을 팔로 뿌리쳐 옆 테이블로 집기들을 날리고, 상대방을 밀쳐서 그 충격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음식이 든 뚝배기를 던져 음식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D는 피고인과 싸우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면서 울부짖고, 테이블과 의자를 넘어뜨리고, 양념이 든 양념통을 던져 양념이 식당 바닥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사진(피해자 E 상해 부위), 추가증거자료 제출(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