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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나51844

분양대금잔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제1심 결론을 유지하는 이상 원고, 피고들,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결론을 합일적으로 확정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 제20행, 제4쪽 제1행, 제2행, 제20행의 “원고승계참가인”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피고들은”부터 제17행의 “있는바”까지를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1억 7,195만 원을 삼익산업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잔금 중 1억 5천만 원은 2013. 5. 20. 피고들의 부친인 G이 기존에 삼익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원리금채권과 정산하여 납부된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사후 정산하지 아니한 잔대금 84,464,915원을 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과”를 삭제하며,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삼익산업 사이의 공사계약 및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