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9고단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00경 전남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G의 빽들이냐, 내가 여기서 잠자는 게 문제냐, 이 씨발놈아, 공권력이 뭐냐, 씨발새끼야,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 부른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5.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