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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11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7,010원과 그 중 5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를 추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41901 판결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며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1997.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59,800,000원, 원고가 2005. 12. 12.부터 2006. 9. 30.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물품대금 24,207,010원, 총 합계 84,007,010원과 그 중 대여금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0%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12. 12.부터 위 2006가단441901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07.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입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