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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주택(이하 ‘D빌라’라고 한다)의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E호의 바로 위층인 D빌라 F호(위 D빌라는 제3층의 위 층을 제4층이 아닌 제5층으로 표시하고 있다)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제1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신청 회신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 18.경 원고의 D빌라 E호의 안방과 화장실, 주방, 현관의 천장과 벽 부분에 물이 새고 벽지가 젖는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누수는 D빌라 E호의 바로 위층인 피고의 D빌라 F호의 발코니 싱크대 급수배관 연결부위 탈락과 화장실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한 수돗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바(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D빌라 F호 전유부분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