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5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내림을 피하다가 피고인에게 도벽이 생겼던 점, 피고인은 특이 체질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이 췌장암 말기로 투병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의뢰할 것처럼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마치 집을 보러 온 것처럼 부동산 거래 의뢰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행각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