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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532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상가 164.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 제출용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차임으로 720만 원(월 차임 700만 원과 부가세 20만 원)씩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 3.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2개 작성하여 원래 월 차임 220만 원 이외에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인데도, 피고는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D에게 매각하였고, 결국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소송을 당하여 원고가 임대차 당시 지급한 권리금 1억 3,800만 원, 시설비 2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임대차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5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