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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합77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그전 약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D아파트 앞길에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등에 업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